UPDATED. 2024-04-19 09:50 (금)
고발합니다
소비자가 강하게 항의하면 정책 바꾸는 KT?
 KT꼼수
 2018-03-12 16:39:25  |   조회: 1296
첨부파일 : -
한 달 전쯤 CGV에서 KT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더블할인을 (4000원 할인) 받으려고 극장 직원에게 KT멤버십 카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올해부터 KT에서 제공하는 더블할인 혜택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소비자에게 어떤 공지도 없이 없어졌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지난 주에 다시 CGV에 가게 돼서 기존 멤버십 포인트 (2000원 할인)을 받기 위해 카드를 주며 더블할인에 대해
다시 문의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너무 많아서 다시 더블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됐었던 현장 할인은 불가하고, 온라인/모바일로만 소비자가 직접 더블할인을 적용해 예매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지만,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모바일에서 예매하기가 번거로운데 이런 식의 꼼수로 (무조건적인 할인도 아닌) 소비자가 쌓은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괘씸했습니다. 기존에 현장에서는 할인이 됐었는데, 굳이 그 제도를 모바일 예매로 옮겼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구요.

최근 통신사들이 '소비자가 강하게 항의하면 들어주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장사를 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8-03-12 16:39:25
121.162.148.8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