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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의 '逆차별'
카톡의 '逆차별'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4.10.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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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앱스토어 1위…'사이버 망명' 확산?

 
검찰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에 대한 실시간 검열 논란이 일면서 카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무더기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할 것인가.

검찰과 경찰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현상이다. 하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카톡 사용자들의 이용량은 예전과 비슷한 데다, 텔레그램의 암호화 기술 역시 서비스 보안을 위한 다양한 기법의 하나일 뿐 보안 수준은 여타 메신저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통합법인 출범과 동시에 검열 논란에 휩싸인 다음카카오는 결국 지난 2일 이번 달 안으로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통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기까지 2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저장기간이 줄면서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더라도 사실상 대화내용을 들추어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사이버 망명' 현상은 검경 등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감과 사이버 검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앱장터 다운로드 순위에서 텔레그램의 인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대중의 일시적인 호기심도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카톡 이용자들의 사용량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계획 발표 전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적인 증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연일 언론보도로 유명해지면서 호기심 많은 이용자들의 단순 다운로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국내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의 대화내용은 서버에 저장될 때 암호화되기 때문에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Telegram FAQ'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화내용은 서버에 암호화돼 저장되기는 하지만 암호를 풀 수 있는 키(key)가 서버에 있다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암호를 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키는 대화내용과 함께 서버에 저장돼 있다.

다만 1:1 대화방에서 '시크릿 챗'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암호화'가 적용돼 수사기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암호화란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의 암호를 풀 수 있는 키가 스마트폰 단말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된 정보만으로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능을 사용하면 PC-모바일 간 사용이 불가능하고 실시간 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망명론의 실체를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무리한 '사이버 검열 정책' 탓에 카톡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카카오톡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해외 서비스 이전은 계속되는 실정이다.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이 '사이버 망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메신저는 네티즌들의 사적이고 내밀한 대화수단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메신저에 대한 수사 시에 시민들의 사이버 검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적극 고려해 균형감각을 갖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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