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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복 생보협회장이 '결자해지'하라
김규복 생보협회장이 '결자해지'하라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4.10.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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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면 서로가 불행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둘러싼 생명보험사들의 대응이 단순히 고객기만행위를 넘어서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있다. 자살 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들이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일부 생보사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한 힘없는 민원인을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를 넘는 갑질’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생명보험사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어섰다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도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언제나 약관에 따라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를 외면해왔다라면서 특히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는 약관상의 실수라며 발을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보사가 유리할 땐 약관대로 불리할 땐 실수라고 변명하는 생명보험사들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에 관련한 조정사건에 대해 과징금 453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내리는 한편 전 생보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사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비자 피해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는 약관상의 실수라며 발을 빼고 있다. 유리할 땐 약관대로 불리할 땐 실수라고 변명하는 생명보험사들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생보업계는 지금 자살보험금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소송에 나서자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예고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담합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데 이어 한 소비자단체는 해당 생보사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고 나섰다.
 
지난 2004년부터 2010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자살사고에 대해 당연히 재해보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약관상 표기 오류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생보사들의 입장은 매우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고객과의 신뢰와 약속을 우선시하는 참된 금융기관의 모습은 아니다. 약관대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약관규정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다그동안 보험사들은 계약자들과의 보험금지급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약관대로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갔다. 그러나 약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자 이제 와서 돌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회원 생보사들의 자의적인 소송행위를 방관하거나 방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초 미지급 자살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생보업계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생명보험협회를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생보협회는 지난달 23일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권고를 받은 12개 생보사들의 실무 부서장 모임을 주선하고 대웅방안을 강구했다고 한다. 공정위로서는 당연히 담합사실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만약 담합혐의가 있다면 의당 조사 끝에 법적인 처벌과 조치를 내려야 한다.
 
생보협회가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익단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이익단체일지라도 그 행동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보험사들은 고객과의 약속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객과의 약속과 신뢰감이 무너지면 돈보다도 귀한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해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은 보험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다.
 
특히 생보협회는 무조건적으로 회원 생보사들을 끼고 돌 것이 아니라 무엇이 희고 검은 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생보사들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피아 출신인 김규복 회장이 나서서 생보협회와 생보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보업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식어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상품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자살보험금 문제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면 서로가 불행한 일이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의 움직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생보업계로서는 이야 말로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생보협회와 생보업계는 더 이상 국민과 금융소비자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되며, 지금이야말로 대오각성과 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생보협회를 이끄는 김 회장이 평생 쌓은 경륜과 지도력을 동원해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통 큰 전기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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