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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車금융 '25%룰''
섣부른 '車금융 '25%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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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부금융 갈등 아파트중도금이나 대형상용차에 번질 수도

 
과유불급()-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중용()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당국이 현대자동차 압박용으로 꺼내든 자동차할부금융 '25%룰'이 역차별 논란과 함께 통상마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앞두고 현대차에 '방카슈랑스 25%룰' 도입 의지를 재차 밝히는 등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금융에 25%룰을 도입하게 되면 현대차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자동차 업계에도 적용된다"며 "국민카드와의 협상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룰'은 한 은행이 팔 수 있는 동일 보험사의 상품 비율을 25%로 제한하는 제도로, 자동차 할부금융에 적용되면 현대캐피탈은 현재 70%에 이르는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취급 비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뿐 아니라 한국GM(아주캐피탈), 르노삼성(RCI) 등 캡티브 파이낸싱(전속금융)이 높은 다른 경쟁업체들 모두 이 룰을 적용받게 돼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누가 봐도 25%룰 도입은 현대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피해를 엉뚱한 사람들이 본다. 그러니 "당국이 자율경쟁 체재에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경쟁업체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도요타·폭스바겐·벤츠 등 국내에 설립된 해외 자동차회사의 할부금융사도 계열 캐피탈사 이용률도 50%를 웃도는 상황이여서 자칫하다간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수수료율 문제는 당국이 2012년 말 개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2012년 여전법 개정 당시 금융당국이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1.5%로 일괄 책정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그보다 낮게 적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현대차가 국민카드에 요구한 0.7%의 수수료율은 현행법상 적용되기 어렵다. 결국 법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만약 현대차만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 대형마트나 보험사, 다른 제조업체등 다른 가맹점들도 카드사에 일제히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대로 복합할부금융을 폐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합할부금융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이상한 제도다. 자동차 뿐 아니라 아파트중도금이나 대형상용차 등으로까지 퍼질 수 있어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급한 불 끄기 위해 25%룰을 내걸었지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항상 중용을 지켜야 한다. 제도개선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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