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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위해 防産업체 매각?
'이재용 승계'위해 防産업체 매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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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마쓰시다식 '소유-경영 분리' 시도해 볼 만

 
1977년 1월 일본 열도를 경악시킨 기자회견이 오사카의 전기회관에서 열렸다. 마쓰시타 마사하루의 결산 보고가 끝난 뒤 자신은 회장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사장으로 야마시다 도시히코 이사가 임명됐다는 것이다. 순간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다.

"도대체 야마시다가 누구야?" 야마시다 본인도 1주일 전에야 마쓰시타 방에 불리어 가 통보를 받고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고 한다. 기자들이 취임 포부를 묻자 야마시다의 대답은 "뽑은 쪽도 책임이 있다"는 한마디였다. 또 한 주간지 기자의 마쓰시타에게 감화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야마시다의 대답은 이랬다.
 
"한번은 마쓰시타 사장이 공장에 와서 '야마시다군 어때?'라고 말을 걸어와 감격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만났더니 '자네 누구지?'라고 해서 실망한 적이 있다." 당시 야마시다는 마쓰시타전기의 26명의 임원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인 25위의 서열이었고 나이도 다섯 번째로 어린 57세였다.
 
재계 사정에 밝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마쓰시타전기의 경영권 승계에 지면을 할애했다. 매스컴 보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야마시다의 고졸 학력이었다. 학력 파괴-서열 파괴의 파격적인 인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에 대한 평판을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일본이 낳은 경영의 신-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세간을 놀라게 한 경영권 승계가운데 한 대목이다.
 
삼성그룹이 방위사업체인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 것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26일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집중화 전략의 하나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는 우리나라 군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체다. 1977년부터 자주포, 항공기 엔진 등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해 군에 납품해 왔다. 방위사업법 제353항에 따르면, 방산업체는 인수, 합병 등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인수 기업이 방산업체로 적절한 곳인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이 단계를 밟지 않은 과정에서 매각 결정을 공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 결정을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빅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의 하나로 이번 매각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기업을 매각할 때는 주가가 가장 높을 때 파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삼성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테크윈을 매각했다. 회사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을 우선시한 결과로 보여지는 이유다. 현재 삼성테크윈 주가는 4년 전 최고가인 12만 원의 20% 수준에 불과한 2만원 선으로 떨어져 있다.
 
삼성그룹측은 사업 경쟁력 제고 차원일 뿐 경영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매각 결정은 삼성이라는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는 이재용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이 많다.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매입,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확보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버랜드 (현 제일모직)의 전환사채(CB) 및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3자 발행으로 인한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다룬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씨가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삼성SDS 사건에서는 이건희 회장 등이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부분 중 일부에 대한 유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삼성은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서 다행히 오너일가의 사법처리를 막은 셈이다.
 
삼성은 지금 일본 마쓰시다 회장의 사례를 참고로 해야 할 듯 하다. 마쓰시다는 고졸 학력이라도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경영권승계를 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변칙과 반칙꼼수를 일삼는 경영은 결국 속셈이 들통이 나게 마련이다. 소유과 경영을 분리, 능력있는 경영인을 발탁해 경영을 맡기는 것이 글로벌 기업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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