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이어 현대미포조선도 통상임금 1심 판결 '항소'
현대중공업에 이어 같은 그룹사인 현대미포조선 노사도 올해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일 항소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울산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항소는 최하 임금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소급 임금 규모가 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달 12일 법원은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명절 상여금 100% 포함한 800%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설, 추석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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