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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익명 제보' 가능
재벌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익명 제보' 가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3.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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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 신고기피 현상 타파..공정위 홈페이지서 신고 가능할 듯

 
"대기업의 '보복'을 막아라-".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 신고를 기피하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공정위 측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입력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달 중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측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의 적발과 시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제보센터 개설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행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름, 연락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이메일 등 별도의 인적 사항들을 기재해야만 한다.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중소기업 제보자들에겐 실명 제보센터가 사실 상 무용지물인 셈이었다.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중단 등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의 신고를 기피하고 감내하는 측면이 많았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불공정행위 대책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 비밀보장’을 꼽은 기업이 전체의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플라스틱, 금형, 피복 등 15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설치된 익명 제보센터가 유통과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3분기 중에 하도급법을 개정, 매년 9만5천개 수급사업자(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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