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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대국민사과 필요하다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사과 필요하다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5.03.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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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사찰'..국민 기본권-국기 흔드는 중대 사태

 
사찰은 본래 '남의 행동을 몰래 엿보아 살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전부터 관료들의 비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바로 잡기 위해 사찰이 있었다. 왕조시대에는 사정부라든지 어사대, 사헌부 등의 이름으로 존재했다. 오늘날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감사원이라는 조직도 공식적으로 활동한다.

이와는 달리 정치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새로 권력을 잡은 쪽에서 자신의 정적이라든지 경쟁 세력탄압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뒤를 캐는 까닭이다.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주로 횡횡한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트집을 잡으려 맘만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일어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다. MBC PD수첩에 보도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20106MBC PD수첩은 영화 식코의 패러디인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8년 당시의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보도를 배경으로 사건이 커졋다. 수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과, 정두언, 정태근도 사찰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이 깊어졌다. 이 세 명의 사찰시점은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의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등을 요구했던 시점으로 밝혀지면서 이른바 영포라인의 개입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삼성물산이 수년간 회사에 민원을 제기해온 민간인에 직원을 붙여 4시간여 감시·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 고객만족(CS)팀은 지난 13일 새벽 6시께 강모씨의 서울 길음동 집 앞으로 직원을 보내 강씨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길음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지난 5년간 주차장 소음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CS팀 직원은 강씨가 이날 오전 9시께 열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6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을 확인하고 주총 행사장 인근에서 대기 중인 다른 직원에게 강씨의 옷차림, 도착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CS팀은 지하철 양재 시민의 숲에서 강씨의 미행을 재개했고 주총 행사장 내에서도 돌발행동 가능성에 대비, 감시의 눈길을 놓치지 않도록 지시했다. CS팀의 미행은 행사가 끝난 후 강씨가 지하철을 타고 양재역에서 내린 오전 940분께 끝났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미행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강씨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부적으로 어느 선에서 지시가 이뤄졌는지 파악 중"이라며 "직원 판단에 앞서 회사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미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22월 직원들을 시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조직적으로 미행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
 
합법적인 감찰기관이 공무원의 비리를 캐는 감찰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이 경우에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은 안된다). 하지만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인 민간인이라면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권이 중반 이후 크게 흔들린 것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관이 있다. 그들은 증거인멸 시도가 들키자 오리발을 내밀었고,그것도 안되자 몸통자르기에 나서는 등 허둥지둥했다.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불법 사찰을 더 많이 했다고 물타기를 하기도 했다.
 
불법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다. 만약 국가 원수가 개입됐다면 이는 마땅한 탄핵감이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왔던 '워터게이트 사건'도 정적의 뒤를 캐다 들켜서일어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일반 민간인들의 뒤를 캐는 행위에 비하면 그나마 죄질이 가벼운 편이다.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기업이 노조간부는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사기업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은 어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삼성은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크게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달 범죄자의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삼성을 겨냥해 '이학수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3남매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성안됐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함께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었다.
 
삼성은 변칙과 편법으로 천문학적인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권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빈부의 격차 속에 분배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화두이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삼성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는 물론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사태가 글로벌 기업 삼성의 내부에서 발생한 사실을 중시한다. 이번 일이 삼성물산 홍보실 관계자의 가벼운 사과 코멘트로 끝날 성질이 아니다닉슨 미국대통령의 하야를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교훈을 생각해 보라. 만일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 발생했다면 즉각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와병 중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직접 나서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 이번 삼성물산 불법사찰 건에 관해 전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참회를 해야 한다. 그것 만이 삼성의 후계자로서 떳떳한 일이고, ‘호미를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되는’ 사태를 피하는 길이며, 삼성의 실추된 이미지와 대외적 신뢰도를 개선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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