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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과 국회 공청회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과 국회 공청회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3.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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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론스타 처벌할 근거법률..정식 상정후 공론화가 정답

 
"이 법은 정의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합헌'이라고 말하려고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도 정의를 생각하지만 법 절차를 어기는 건 안 된다" (전원책 변호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 3남매의 불법이익 환수를 겨냥한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학수법)의 이중처벌과 소급적용문제를 놓고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졌다.박영선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이학수법'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이 법안의 '이중처벌''소급입법고'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새정치 민주연합 박영선의원이 지난 21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범죄자 본인과 제3자가 취득한 50억 이상의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99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에게 헐값으로 몰아줘 작년말 삼성SDS가 증시에 상장되면서 6~7조원 대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을 겨냥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정진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으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는 이중처벌문제를 들어 이법에 반대했다. 정 과장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환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몰수와 유사하게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몰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중처벌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삼성SDS 사건 때 이학수 전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소급입법을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누군가 권력을 잡았을 때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무시하는 법안을 만들어 탄압한다면, 그리고 대중이 박수친다면 어쩔 셈인가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법이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법은 미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을 소급적용하려면 국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여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을 소급적용하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학수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도 반대주장에 못지 않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왜 형사제도가 있는데 민사제도를 추가로 도입할까. 범죄의 목적이 이익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범죄를 억지하고 때로는 처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범죄의 목적으로 취득한 수익,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가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책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이 이중처벌이라는 논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이 법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상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목적이 다르기에 이중처벌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범죄 행위로 거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9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물산 사장이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세들이 수조원대 상장차익을 거뒀다. 박 의원은 지난 217일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은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한번 판결받은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다. 삼성SDS 사건 때 이학수 전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을 환수하면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또 법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과거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만들어 사적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 법이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비판은 사실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먹튀를 한 론스타가 주가조작사건으로 수백억을 배상할 상황에 놓이자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외환은행이 400억을 갚게 한 일이 있다. 업무상 배임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태이다. 이학수법이 만들어지면 이 돈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많은 국가들이 입법화해 활용하거나 도입을 권고하는 제도라는게 학계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식토론을 거쳐 제대로 공론화를 해보는 것이 올바른 선량의 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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