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수감중인 최 회장-최재원 부회장 SK 계열사 미등기임원 지적
최태원 SK회장의 미등기 임원 등재와 관련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7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SK㈜에 공문을 보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미등기임원 등재 이유와 보수 수령 여부, 그리고 미등기임원 계약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밖에 최회장과 최부회장은 SK㈜외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 SK E&S 등도 출자관계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SK㈜의 2014년 12월말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미등기임원(비상근)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SK㈜ 외에도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의 미등기임원으로, 최재원 부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 E&S의 미등기임원으로 기재됐다.
최태원 회장은 작년 2월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SK그룹의 모든 이사직을 사임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등기이사직만을 내려놓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이 사실상 이사직을 완전 사임한 것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SK C&C가 유일하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현재 수감 중인 상태이다. 남아있는 수형기간도 상당하다. 비록 비상근 미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를 위한 충실한 업무수행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SK㈜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두 사람이 SK㈜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경가법 제14조는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유죄가 선고된 자의 공범이나 그의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 공범이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업체, 범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기업체 및 이상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 등을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시행령으로 정하여 취업을 제한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SK그룹 총수일가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행위시점인 2008년 당시 최태원 회장은 SK㈜의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종심에서 유죄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장진원 당시 재무부문장(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인 현재 동사 SKMS연구소의 전문연구위원(미등기임원, 상근)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경가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SK㈜는 공범 관계에 있는 최태원 회장과 장진원 전문연구위원이 각각 재직하거나 재직한 회사이다. 유죄판결 후 여전히 수형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장진원 전문연구위원 등이 상근 또는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SK㈜의 모회사인 SK C&C가 최재원 부회장 및 장진원 전문연구위원의 공범인 최태원 회장이 32.92%의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주주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최회장과 최부회장은 SK㈜의 최대주주(31.82%의 지분보유)인 점 등으로 볼 때, 공범관계 및 출자관계에 따른 동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SK㈜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SK㈜ 등 SK그룹 계열사의 비상근 미등기임원직을 유지하는 이유와 그로 인하여 보수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현행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가를 질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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