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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4.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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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대아레저산업도 같은 결정 내려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는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대아레저산업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주요 자산 매각이 늦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지난 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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