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던 김모(64)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최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와 관련, 현직 임원이 구속된 것은 최 전무가 처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최 전무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국내외 토목사업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 전무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이다. 최 전무가 구속됨에 따라 그의 상관이었던 김모(64)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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