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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보호결정
예보,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보호결정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6.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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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의 예금계약 성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키로 결정했다.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은 이 은행의 전산 원장 등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횡령된 예금으로서 총165억원 규모 374명에 이른다. 다만,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14일 동안 가입된 일부 부외예금의 경우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돼 이를 예금자가 추가 제출할 경우 보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2천만원 이내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잔여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 시기에 지급할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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