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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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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장 회장은 해외에서 자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약 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부실 계열사의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서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서 800만달러 규모의 도박판을 벌인 의혹도 있다. 도박 자금의 절반은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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