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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저금리시대'-대출이자 이렇게 줄이자
<카드뉴스>'저금리시대'-대출이자 이렇게 줄이자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4.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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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봉 인상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안심전환대출 외에도 다른 방법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사다. 2%대 중반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대출자들은 더 그렇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출 금리를 깎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먼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기간에 승진 및 연봉 인상, 취업이나 이직(비상장사에서 상장사로 이직 등),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시행 초기 금융사의 홍보 부족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몇 년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승인률도 높아졌다. 고객의 신청건수 대비 은행의 수용률은 지난해 94.3%에 이른다.
 
그러나 은행별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평가 기준이나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 등의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면 금리를 깎아줄 뿐 아니라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처럼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대출금리를 깎거나 원리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A씨는 시중은행에서 20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 4%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월이자로 67만원씩 납부하고 있었다. A씨가 채무조정형 적격대출로 갈아타면 20년 동안 3.1%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원리금 11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만 갚고 있다가 원리금 균등상환을 적용받아 매달 원금 4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지만, 월 이자부담을 15만원이나 아낄 수 있다.
 
 
대학생과 청년층은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대학생과 만 29(군필자 만31) 청년층은 가운데 15%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4.55.4%로 금리가 내려간다. 신용복지위원회 전국지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 승인을 받고 전국 16개 취급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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