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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승무원 미국 재판, 7월 중순 이후 본격화
'땅콩회항' 조현아-승무원 미국 재판, 7월 중순 이후 본격화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5.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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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까지 조 전 부사장 입장 재판부 제출..국내 항소심 22일 선고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7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7월13일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하기로 담당 판사와 협의했다.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청구금액을 정하지 않은채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재판 출석 일정을 따로 협의하거나 결정할 계획은 없다"며 "미국 현지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김씨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정당한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에서 민사재판은 변호인들끼리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은 이달 22일 선고될 예정이며,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되면 연말까지 출국 자체가 어려워진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지난달 11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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