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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전문' 롯데, 뇌물 미끼로 9 개월 앞당겨 개장
'비리 전문' 롯데, 뇌물 미끼로 9 개월 앞당겨 개장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5.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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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동부산점..당초 올 8월보다 9개월이나 일찍 개장해 '연말특수' 누려

 
롯데쇼핑이 롯데몰 동부산점의 개점을 계획보다 9개월 앞당기기 위해 지방 공기업 사장, 시의원, 경찰에 '점포 입점'을 뇌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몰은 당초 개장일인 올해 8월보다 무려 9개월이나 일찍 개장해 지난 연말 특수를 누렸다.

15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부산지검 차맹기 2차장검사는 13일 동부신관광단지 사업 내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5명과 민간사업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1명을 불구속기소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총괄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수장은 물론 정치인과 경찰관은 최대 상업시설인 롯데몰 동부산점에 고수익 상가 임차권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도시공사 이종철(63·구속기소) 전 사장은 재직 중 행정 편의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롯데몰에 고수익 간식 매장 점포 입점권을 요구했다. 이 전 사장의 요구에 롯데몰 동부산점장 박모(45) 씨는 "재직 중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전 사장에게 퇴직 뒤 입점권을 주기로 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퇴임 직후 가족 명의로 해당 점포를 임차받았다. 롯데몰 개장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장은 지난 1~3월 모두 1억9800만 원(월평균 6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계약기간(4년)을 모두 채워 매장을 운영할 경우 약 5억8700만 원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인대(58·기장1·구속기소) 부산시의원은 동부산관광단지 신규사업자 평가위원 및 관광단지를 지역구로 하는 재선 선출직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사업자와 롯데몰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입점을 도와달라"고 요구한 뒤 푸드타운 민간사업자 송모(49·구속기소) 씨에게 6100만 원을, 롯데몰에서는 간식 매장의 입점권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경찰서 곽모(60) 경감은 롯데몰의 교통 분야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의견제출 권한을 내세워 해당 쇼핑몰의 상가를 임차받았다. 검찰은 박 시의원과 곽 경감이 점장 박 씨를 수시로 불러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점포 입점권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사실상 '갈취'에 준하는 뇌물 수수 형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는 것보다 해당 쇼핑몰의 상가를 임차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어 상가 입점권은 '연금형 뇌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몰이 유력 인사들에게 이 같은 뇌물성 공여를 통해 개장 시기를 대폭 앞당겨 특혜를 누린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도시공사가 각종 기반시설 공사 계획을 롯데몰 위주로 대폭 변경하고 절차를 위반해 조성계획변경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롯데몰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 착공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 씨의 뇌물 수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 원과 향응 658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도시공사 4급 직원 A(45)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번 수사는 토착비리로 얼룩진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관광단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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