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45 (금)
'탈세혐의’ 효성,"의도적 재판지연 전략"?
'탈세혐의’ 효성,"의도적 재판지연 전략"?
  • 특별취재반
  • 승인 2015.05.17 20: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성家 왜 이러나(4) '효성탈세'재판 무려 1년5개월 째 더디게 진행

(4) '효성 탈세' 재판 1년5개월 왜 이리 더딘가

재벌 총수가 검찰조사에 이어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그만큼 큰 까닭이다. 1,000억 원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회장에 대해 형사처벌 문제는 그래서 세간의 관심이 크다. 특히 새롭게 바뀐 재판부가 조 회장의 적극적인 범죄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의 조 회장(80)이 본인 건강과 장인(송인상 전 재무장관상)상을 이유로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재판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8일 공판..건강,장인상 등으로 연기 거듭

 

     조석래 회장
재계와 관련당국에 따르면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창영)에서 18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재판부는 "이미 20여 기일 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고 (재판부가 바뀐 뒤) 남은 절차는 3, 4 기일 동안 압축해서 진행해야 한다"갱신절차로 사건의 전체 개요를 파악했으니 다툼이 남은 쟁점만 남겨서 진행해 달라"면서 신속한 재판진행 방침을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재판 쟁점은 실제 있지 않은 자산을 가공해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부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양도소득세 110억 원을 포탈하고, 대손처리 과정에서 배임한 행위 중국법인의 기술료를 횡령한 부분 등 3가지로 간추려진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 회장 측이 금융당국의 조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부분에 집중해 공방을 주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과 친인척 229면의 명의로 개설된 468개의 차명 계좌로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면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초 재계에는 사정(司正) 바람이 불었다. CJ 이재현 회장을 시작으로, STX, 웅진, 효성, 동양 등 대기업 오너가 배임과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참혹했다.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현 동양 회장은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강덕수 STX 전 회장과 윤석금 웅진 회장도 1심에서 각각 6년과 4년형에 처해졌다.

 

'속결 재판' 옥중의 재벌총수들..1심 선고도 안한 조석래 회장만 '예외'

 
 
 구속 또는 기소된 재벌총수들
반면 효성 조석래 회장은 달랐다. 아직 1심 선고조차 받지 않았다. 지난 해 1월 기소된 이후 15개월 동안이나 1심이 진행중이다. 형사 사건에서 1심을 이렇게 오래 끄는 건 드문 일이다. 법원 주변에선 올 하반기나 돼야 겨우 선고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만 판결이 마냥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다른 사건은 재벌 오너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구속 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통상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판을 서둘러 진행한다. 불구속 사건은 그런 부담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1심을 이렇게 오래 끄는 건 이례적이라고 법조계 주변의 얘기다.
 
법원과 효성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조석래 회장의 건강 문제다. 올해 만 80세인 조 회장은 과거 담낭암 수술을 한 적이 있다. 현재도 심장부정맥과 전립선암 등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효성 측 관계자는 조 회장이 팔순의 고령인데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이 재발했다수술받은 담낭암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이 미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느라 재판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회장의 치료 때문에 재판과 재판 사이 공백이 두 달가량 됐던 적도 있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그동안 조석래 회장의 건강상태를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일정을 수차례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담낭암 4기 수술을 했던 조 회장이 지난해 초에는 전립선암이 또 발견돼 예후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령의 피고인이 오랜 시간 재판에 참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기일에 장시간 진행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뒤 2주 간 쉬어가는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효성그룹 탈세혐의 재판만 유독 지연 "쟁점이 복잡 "

 

  효성그룹 현판석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도 있다. 조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의 이름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차명주식 관리문제를 두고 공전(空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효성은 카프로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우호지분을 획득한 것이라 해명하고,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 소유의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와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재무담당 상무가 검찰 진술 때와 다른 말을 해 기소가 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며 재판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법원과 재판부의 사정도 한 몫을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같은 재판부에 STX, 웅진, 효성 사건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효성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오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STX나 웅진 사건 처리를 먼저 하느라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판 중간에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진행이 더 늦어졌다. 통상 새 재판부가 들어오면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
 
한편에선 효성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최대한 늘리고 보자는 것이 아니냐는게 재계일각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다섯 차례 진행한 뒤에 본 재판이 시작됐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 조 회장의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고,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부 인사가 있어 늦어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재판을 늘리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도 최근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해 남은 증인 신문과 쟁점 정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새로 바뀐 재판부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두 사건중 형제간 고발 사건보다 현재 1심 재판 사건이 더 중요"

 
 
      효성가 삼형제
한편 검찰은 이 사건 말고도 효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서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1(부장검사 조종태)에 계류돼 있던 효성그룹 사건을 특수4(부장검사 배종혁)로 재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과 10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46)이 형인 조현준 사장(47)과 동생인 조현상 부사장(44) 등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1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회사의 최대 주주는 조 사장과 조 부사장으로, 조 전 부사장은 "최 대표의 횡령 및 배임이 형과 동생의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조 사장과 류모 전 노틸러스 효성 대표이사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초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조사부에 배당됐었으나 정치인과 대기업 사정을 담당하는 특수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향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업무분담 차원에서 재배당돼 큰 의미는 없다""효성그룹은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더 중요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조석래 회장은 2013년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4월 '효성탈세' 공판 진행상황 >

 

조석래 회장, 한 손에 지팡이 들고 비서진 부축 받아

 
 
       조석래 회장 한편 지난 4월 서울서초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한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조 회장은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비서진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 20여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재판에서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LF 명의의 카프로 주식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방이 지난 17차 공판에 이어 계속됐다.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제조공급업체로 효성의 관계사다.
 
먼저 검찰은 검찰조사 때 작성된 증인진술서들을 모아 놓고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고 모씨의 진술서를 보면 고 씨는 김앤장 사무실에 들러 검찰의 수사대책에 대해 논의 했던 사실이 담겨 있다고 씨는 회사와 회사의 변호사 측으로부터 만약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CTI, LF, CWL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줄 것을 강요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은 조 회장이 2007년경, 카프로 차명 주식을 모두 개인재산 목록으로 정리해서 관리하던 고 씨에게 개인재산 목록에서 CTILF 등의 카프로 관련 주식 내역은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가리켰다. 이는 자신의 개인차명주식이 외부로 알려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진술서에는 모두가 자신들의 혐의 또한 인정하고 자백했음을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재무관리팀 고 씨가 카프로 주식을 관리했다는 것만으로 조석래 회장의 개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철지난 주장이다라고 잘라 말하며 검찰의 증인 진술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고 씨의 기본입장은 본인이 관리했지만 누구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CTILF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또한 없다고 증언했으며 배당금 또한 피고 조 회장 측이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또한 조 회장은 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카프로 차명주식을 임직원의 명의와 지인들의 명의로 보유했으나 96년 이 사실이 공정위에 발각되어 차명주식을 처분하게 됐다.
 

"회사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차명주식 매입" 해명

 
  효성그룹 전경
하지만 조 회장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다시 차명주식을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변호인 측은 증거로 제출된 문건 ‘C사 자금처리방안(주식매각자금 현황)’ 문건 스스로가 증명해주고 있듯이 문서 어디에도 조 회장 개인 소유를 위한 내용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증인들의 진술들이 번복됐던 이유 역시 무리한 검찰의 수사로 증인들이 부자연스러운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호인은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대손상각과 관련한 자백을 했던 이 모씨 역시 최초 1~4회 수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국세청 조사 및 검찰 수사, 수많은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로 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됐던 탓에 5회 조사에서는 조속한 수사 종료를 위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이 모씨의 진술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인 조 회장 역시 그에 맞게 사실이 아닌 부자연스러운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96년도에 공정위에 의해 매각했던 금액은 어떤 계좌로 어떻게 증여가 됐냐는 질문에 변호인 측은 일단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돈이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는 것은 자금운영표를 보면 알겠지만 국제화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다른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카프로 주식의 실질 주주, 실질 소유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측은 법률상 정의 하기 어렵다. 명목상 CTILF를 소유자로 보는 것은 맞지만. Beneficial owner는 효성 홍콩이 아닌가 싶다. 다만 이 부분을 명의 신탁자, 수탁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본다면 실질적으로 효성 홍콩이 돈을 댄 것은 아니고 효성 본사가 됐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효성 본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저희는 진술 보다는 문건을 가지고 다퉈왔고 해명이 됐다고 생각한다한 때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서증을 위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