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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후 귀가도 조현아식 '특혜'
집행유예후 귀가도 조현아식 '특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5.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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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도 안 거치고 자택 직행…조현아 또 특혜 논란

 
재벌 2세는 역시 특혜 천지의 세상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해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조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내내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그는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미리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예상한 듯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그는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을 둘러싼 수많은 취재진과 이를 뚫고 나가려는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그러나 그는 회사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문제는 재판을 받을 때는 연신 죄송하다고 물먹이며 고개를 숙이던 그가 낙상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침묵을 지켰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사과는 짐심을 감춘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말인가. 더욱 큰 문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원에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점이다. 대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오면 우선 구치소로 돌아가서 석방 절차를 밟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엔 좀 달랐죠. 그래서 또 한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면 수감됐던 구치소로 이동해 석방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에서 곧바로 석방허가서에 서명을 하면 구치소를 들르지 않아도 된다. 조 전 부사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흔치 않은 일이다.우선 이런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구치소에 있는 소지품도 별도로 찾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적지 않다.
 
결국 여러 변호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까지 엿새의 시간을 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래 저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되새기게 하는 장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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