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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과 세수(稅收) 충당
공정위 과징금과 세수(稅收) 충당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5.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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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소비자가 보는데 왜 정부가 과징금을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리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즉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참고로 벌금 등도 국고로 귀속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데 왜 정부가 과징금을 받느나는 의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일삼던 기업에 과징금 제재를 내리면 이런 불만과 의혹은 항상 따라온다. 과징금 부과 건수가 해마다 100건을 넘나들고 그 액수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그러나 용처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일반 국민들과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이 잘못했으면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왜 정부에 과징금을 내나?" "국가가 과징금을 걷어서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주는 건가?"라며 공정위에 곱지 않은 눈길을 돌린다.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에 불을 당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운영에 투입되는 세금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과징금의 경우 기업에 대한 경고 내지 주의 환기 성격이 강하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매년 과징금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것을 두고 '세수 확충을 위해 매년 과징금 부과 목표액을 정한다'는 루머도 있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결국 세수(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가 된다""결국 소비자 보호 등 국민들이 기업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에 돌아간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론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제재하는 공정위의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5년간 나랏돈 612억 날렸다는 점이다.행정소송 패소 따른 이자로 에쓰오일 등에 수십억 환급한 탓이다. 공정위가 2010년 이후 기업에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600억원 이상이다. 환급가산금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 원금을 돌려주며 ‘이자(연 2.9% 금리 적용)’ 명목으로 함께 주는 돈이다. 환급가산금은 국고에서 나온다.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정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소송 이후 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한다.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따라서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 공정위가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공정위가 “정유사들이 주유소의 원적지(주유소들이 개소 시 계약했던 정유사)를 관리하고 담합했다”며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로부터 총 25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징수했다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이겨 환급가산금을 받아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불법 업체’라는 이미지가 남기 때문이다.
 
환급가산금을 받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3~4년간의 소송을 통해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아도 ‘담합 기업’ 등의 이미지가 남는다”며 “공정위가 위법 사항을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업계로서는 "과징금 돌려받아도 불법기업 낙인 찍혀 손해"라며 피해의식이 강하다. 공정위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기업 위에 마냥 군림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면 업무자세를 바꿔야 한다. 과징금을 결국 세수로 충당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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