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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
'치아보험 가입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04.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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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최근 치아보험가입자들의 이해를 돕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위해 '소비자들이 보험가입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문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안내문은 소비자들이 보험가입시 약관에 쓰여진 용어를 충분히 이해 할 것과 보험에 가입했으나 치료를 할때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확인 할 것, 60세까지만 적용되고 갱신할때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담고있다.

 이러한 금감원의 조치는 지난 2010년 한 해 치과치료를 받은 환자가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천800만명에 이르고있으나(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이 들 중 임플란트, 보철 치료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치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국민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존치료(레진 등 충전치료, 크라운)에 대해 보장하는 치아보험을 개발, 언론매체를 통해 경쟁적으로 선전,판매하고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수도 있는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민원발생을 줄이기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내놓았다.

<안내문 내용>.

1.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상 치아에 관한 전문용어를 충분히 이해할 것.
(용어해설 예)
○ 보철치료 -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 보존치료 - 크라운(금속으로 치아를 씌우는 것)
충전(치아 손상부위를 떼우는 치료)
○ 치아우식중 - 충치치료

2. 보험 가입하였으나 치료 개시 후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예)
○ 보험 보장개시일 이전 진단, 발치한 치아를 보장, 개시일 이후 치료는 보험금 지급 불가
○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중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 불가
다만, 특별약관 첨부시는 치료 받지 아니한 치아에 대하여는 보장됨.
○ 기존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의 경우 보험금 지급 불가
단, 이미 보존치료 받은 치아가 새로이 치아우식중, 치주질환 원인의 보존치료는 보험금 지급

3. 60세까지만 보장되는 상품이며 갱신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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