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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GS그룹과 인터넷은행 '적격성'
효성-GS그룹과 인터넷은행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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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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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수사중인 조현준 효성 사장 자격 의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업 참여를 신청한)K-뱅크와 I-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과 GS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효성과 GS가 K-뱅크와 I-뱅크 컨소시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서 K-뱅크와 I-뱅크가 모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효성은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이 K-뱅크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가 I-뱅크 컨소시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GS는 GS리테일이 K-뱅크, GS홈쇼핑이 I-뱅크 컨소시엄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GS와 SK텔레콤, NH투자증권은 대주주의 적격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주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SK텔레콤과 NH투자증권이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 214억원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심사할 때 이런 점을 엄격히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카카오뱅크에 참여한 카카오의 적격성이 문제가 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은 최근 범죄 혐의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카카오 지분의 거의 절반을 가진 김범수 의장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해 금융진출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의원 역시 "카카오는 김 의장의 해외 도박 의혹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법상 카카오와 GS, 효성이 컨소시엄의 대주주가 아닐 경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은행법상 이들 산업자본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임종룡 위원장 역시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효성과 GS가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K-뱅크와 I-뱅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겠다"며 효성과 GS가 대주주가 아닐 경우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이 개정되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산업자본 중 대주주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세훈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전 문은행업 참여를 신청한)K-뱅크와 I-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효성과 GS의 대주주 여부와 적격성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전 문은행업 참여를 신청한)K-뱅크와 I-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효성과 GS의 대주주 여부와 적격성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논란은 한마디로 인텨넷 전문은행 참여를 신청한 컨소시엄 3곳이 모두 국회에서 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문제를 지적받은 기업들이 대주주가 아닐 경우 현행 은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컨소시엄의 특성상 대주주를 특정하기 어렵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지분율이 높은 컨소시엄은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를 면밀하게 따져서 문제의 소지를 미리부터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효성과 GS가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K-뱅크와 I-뱅크의 지분 구조를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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