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감축한도 규제가 시작된 콜자금 차입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3월중 증권회사 단기자금조달 규모가 18조6,000억원으로 감축 한도 규제 적용전인 지난해 5월 22조 1,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15.8%)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중 콜차입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13조9,000억원)대비 5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 비중은 23.3%로 지난해 5월(41.8%)에 비해 18.5%p 하락했다.
콜 차입을 제외한 RP매도 및 CP발행은 각각 1조1,000억원(19.0%)과 7,000억원(29.2%) 증가했다. RP매도는 콜차입 대체 수요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에는 8조1,000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올해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조달규모가 감소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콜차입 의존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증가를 사전 예방하고 단기자금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콜차입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올해 7월까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콜차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에따라 대형사 및 소형사의 경우 대부분 콜차입이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됐지만, 일부 중형사는 콜차입을 추가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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