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는 2015년 3월 19일 『효성 3남 조현상 부사장 '강남호텔 강탈' 의혹 번져』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달 31일 『효성캐피탈, 소송 상대자 1년동안 '불법 사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효성캐피탈(주)이 부당한 방법으로 60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 소재 호텔을 300억 원에 강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효성캐피탈(주)은 2010년 8월 300억 원을 대출해 호텔 측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자 호텔 건물 일부를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출금 원리금을 회수한 것이지 호텔을 강탈한 것이 아니어서 검찰은 2015년 5월 호텔 대표인 정연석 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경매방해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연석 측은 호텔 건물을 KTAMC에 매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10층부터 13층을 소유하고 있는 김 모 씨와 일괄 매각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정연석 측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뿐, 효성캐피탈(주)이나 조현상 부사장이 호텔 건물을 마치 비싼 가격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살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위 계약 체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효성캐피탈(주)과 호텔 건물의 낙찰자인 ‘명동 AMC’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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