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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회장 항소심서 '執留' 감형
윤석금 웅진회장 항소심서 '執留' 감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12.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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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4년 선고 원심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지원행위 자체가 지원 회사 고유의 이익보다는 극동건설이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지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담보 확보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지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배임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1198억원대의 사기성 CP 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으로 CP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며 "매각대금이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 회장은 CP 발행 당시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기업회생신청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계열회사를 통한 지원에 앞서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사재를 출연했다"며 "계열사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수사과정에서 윤 회장의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윤 회장은 웅진그룹을 비교적 투명하게 경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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