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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스트레스금리
가계부채와 스트레스금리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12.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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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급하게 식지 않지만, 주택 가격 하락세 전망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금리다. 내년 11월까지는 일단 2.7%포인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내년 5월 연 2.5%의 변동금리로 주택대출을 받는다면 여기에 2.7%포인트를 더한 연 5.7%의 금리를 기준으로 DTI를 평가해 대출금 한도를 정한다. 한도를 넘어선 대출이 필요하면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 금리를 추가 적용한 DTI80%를 넘으면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3억원짜리 지방 아파트를 사기 위해 변동금리 연 2.5%21000만원 10년짜리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DTI 제한에 걸리지 않아 신청액을 전액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DTI89.9%에 달해 고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DTI 80% 초과분(2300만원)을 뺀 18700만원만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야 한다.
 
정부가 14일 내놓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에 '상승가능(스트레스) 금리'가 활용된다. 금리상승 가능성이 고려된 스트레스 금리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적용해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근거한 대출한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를 활용키로 했다.
 
매년 12월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스트레스 금리를 제시하면 은행들은 이듬해 11일부터 활용하는 식이다. 201512월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2.7%. 내년 중 변동금리 주담대를 신규로 받는 차주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DTI80%를 초과하면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80% 이하로 대출 규모를 줄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대해 금리가 인상돼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의 성격이다. 이는 상승가능 DTI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이다.
 
따라서 실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스트레스금리라는 말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용어의 거부감이 심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독려하면 가계대출 부실이 줄어들어 은행의 건전성은 자동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투자심리가 약화돼 부동산 경기는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주택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예외사항이 주택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용되기 어려울 뿐더러 만기 연장, 증액 등도 '신규' 대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살 경우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되파는 것이 목적인 만큼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다, 대출한도도 축소된다.
 
아파트 집단대출을 예외사항으로 둔 것은 부동산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지킨 것이다.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빠졌다. 따라서 분양시장은 급하게 꺼지지 않겠지만, 기존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탈 전망이다. 가계부채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킬 방안은 정녕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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