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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내년 1월14일 선고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내년 1월14일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12.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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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6) 간 이혼 소송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 

양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참석한 후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해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진행된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2월 23일부터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이다.

임우재 고문은 두 차례 이혼조정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이부진 사장이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임우재 고문이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낸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매달 아들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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