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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공정위, 조사 착수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공정위, 조사 착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1.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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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때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강요.. 롯데측,"결정 불복"

 
롯데마트가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해 9밀어내기’, ‘자사 매출 조작등으로 갑질이라는 비난을 거세게 받은 롯데마트가 이번에는 반값 삼겹살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한 윤 모 사장은 롯데 마트와 3년 간 거래해서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이래서 사람이 죽는가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윤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마트에 삼겹살데이등 각종 행사시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했다는 것. 정작 정상가로 납품한 비중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윤 사장은 해당 방송을 통해 “201433일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행사 때 원가 이하 납품가는 물론, 물류비, 세절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1kg6970 원에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처 납품가인 14500 (1kg)에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실제로 삼겹살데이 행사기간 10일 동안 삼겹살 37톤을 납품했으나, 이후 보전기간에는 납품물량이 1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롯데 마트 담당자들에게 술 접대 등 금품과 향응도 제공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롯데마트는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삼겹살) 매입 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에서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1389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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