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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이혼' 선고..임우재측 "항소
이부진 사장 '이혼' 선고..임우재측 "항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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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자녀 면접교섭 '월 1회' 판결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다. 결혼한 지 17년 만이다.그러나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된다.현재 아들은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말했다.이어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고문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임 고문 측 조대진 변호사는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재판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100% 항소한다"고 말했다.그동안 결혼생활에 대한 질문에는 "정상적인 범주에서 가정을 꾸려왔다.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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