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改聯, "향후 지배구조에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강조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준(48) 사장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조 회장 일가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명분을 내세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는 "재판부가 조 회장의 혐의 중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혐의, 위법배당 혐의 일부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재벌 총수 일가가 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기보다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죄를 무마하려 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효성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회사 효성의 등기이사 10명 가운데 조 회장 등 3명이 피고인 신분이고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 이사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 등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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