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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50억대 탈세혐의 피소"
"인순이, 50억대 탈세혐의 피소"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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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최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인기가수 인순이가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의 말을 빌려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 씨가 최근 5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22일부터 2007년 11월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고발장에 썼다. 박 씨는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이는 인순이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순이는 전체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인순이 측은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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