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허위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은 지난해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무관한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2.4%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제 절차에 착수했다.아울러 신동빈 회장이 ‘왕자의 난’ 당시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기극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상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직원도 한국인인 만큼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밝혔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의 국내 주요 계열사는 일본 계열사를 통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신 회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국민정서 악화와 불매운동을 막았고 주가하락도 방지했다”고 꼬집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라며 "기업활동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