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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제의 받았다” 방송한 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형
“성접대 제의 받았다” 방송한 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형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2.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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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결과적으로 명예 훼손"..김씨, "장자연 괴롭힌 남자들 혼내달라” 주장

               김부선 페이스북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배우 김부선(54·여)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머 “개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피해자를 언급한 것이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항소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말한 사람은 오래 전 장씨의 소속사 대표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장씨의 소속사의 전 대표이사 A씨(45)는 2013년 10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명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점 등을 감안해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재판 후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상고하고 헌법소원하겠다”며 “너무 많은 증인과 녹취와 증거가 널려있는데도 저를 기소했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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