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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서 '성매매 혐의' 무죄까지..성현아 '기구한 인생'
미스코리아서 '성매매 혐의' 무죄까지..성현아 '기구한 인생'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2.18 21: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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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지한 관계일 가능성..성매매로 볼 수 없다" 파기 환송

             성현아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무죄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주심 이인복 대법관)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모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현아의 기구한 인생 스토리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그는 대기업 이사까지 지낸 아버지 밑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순탄하지 못한 여정이 시작된다. 당시 성현아 보다 4살 아래인 여동생을 목욕시키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친모가 죽고 3년 만에 아버지에게 새 여자가 생겼다. 성현아에게 첫 번째 새엄마가 생기게 된 것이다.
 
크나큰 불행의 시작이었다. 성현아는 2002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콩쥐의 새엄마도 저희 새엄마만큼 그랬을까..,”라고 말했다.  성현아는 새 엄마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동생과 언니와 함께 반지하에서 셋방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모델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던 성현아는 언니, 동생과 함께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1994년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해 광주전남 예선대회에서 진, 본선에서 미에 당선됐다.
 
하지만 곧이어 불행이 찾아왔다. 새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은 여동생이 사랑과 정에 굶주려 방황, 청소년문제아를 수용하는 기관이었던 00여자기술학원에 보내지게 됐다. 미용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서였지만 화재로 말마암아 여동생은 죽고 만다. 어머니의 죽음에 이어, 여동생의 죽음까지 성현아는 일생일대의 극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이후 아버지는 두 번째 새 엄마와 결혼하게 된다. 두 번째 새 엄마는 아버지의 첫 사랑. 다행히 친엄마 이상으로 자신과 언니를 사랑해 준 분이라며 많이 따랐다. ‘우리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성현아의 두 번째 새 엄마에 대한 사랑은 깊었다고 한다. 성현아의 연예계 활동도 허준’ ‘보고 또 보고등의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둘째 새 엄마마저 2001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때 성현아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이듬 해인 2002년에 성현아는 엑스터시 복용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성현아는 누드 화보를 발표, 2004년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 출연하며 칸 영화제에 진출, 일단 재기에 성공했다.  
 
성현아는 2007년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다. 당시 성현아와 전남편과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이며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3년 뒤 성현아는 201056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고 아들을 출산했다. 현재 성현아의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인해 성현아와 별거중이다. 이에 성현아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재혼 전, 2010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2013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실명 공개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3심 대법원에 와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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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인 2016-02-18 22:02:01
힘내세요 당연한 결과 입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침해가 지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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