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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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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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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보다 그룹 지배권 강화 위해 악용했다면 큰 문제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신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3,000억원을 동원한 것을 계기로 재벌들의 공익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익재단의 자금이 오너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동원되면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계열사 지분 보유 문제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했던 이유는 지난 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재용  경영권 지배-행사 위해 공익재단이 계열사주식  취득계획 없다” 어긴 꼴

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나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여기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며 했던 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마음이 든다. 그는 지난 해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앞으로 경영권 지배나 행사를 위해 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편법으로 승계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약속이었을 것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당시 공식자료를 통해 상속 관련 세금은 법이 정하는 대로 투명하고 당당하게 납부한다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이 이 약속을 어긴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을 위한 무리한 합병이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이어지고 법을 위반하게 되자 공익재단의 자금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삼성물산 주식 매각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사용한 현금 3천억 원의 출처를 놓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한 자금이 불법재산승계 과정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즉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을 산 재원은 삼성SDS 주식을 판 자금이라는 것이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했고, 이 부회장은 이를 취득했다. 이 회장은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야권에서는 이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환수하는 이른바 이학수법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공익법인 재산을 동원, 문제해결한 것이 삼성물산 주식매각 본질"

이에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순환출자 강화는 이 부회장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위한 무리한 합병이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이어지고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자 공익법인의 재산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번 삼성물산 주식 매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현재 계열사를 매각하고 합병을 하면서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 삼성 측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과감히 매각하고 신수종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여러 장치가 깔려 있다. 이 부회장이 부친의 경영권을 이어받으려면 과거와의 단절이 우선이다. 이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5대 그룹이 공익재단을 통해 확보한 핵심 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66536억원에 이른다. 특히 공익재단의 핵심 계열사 보유 지분 가치는 대부분 삼성그룹의 몫이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꿈장학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4개의 공익법인이 당시 기준으로 삼성생명 등 8개 계열사의 54402억원 어치 지분(당시 시가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한 삼성생명장학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지난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경영권 승계의 핵심으로도 꼽힌다. 원래 공익법인은 계열사 지분을 5% 미만으로 인수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 미만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와병 중이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두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당장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8%를 상속받아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5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회피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공익재단에 넘길 경우 이사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 불법적 재산승계 활용한 차명주식 확실하다면 정당성 인정 어려워"

특히 공익법인에 면세혜택을 주는 취지는 공익을 위해 재벌가 재산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자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재벌의 공익재단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세금 탈루와 경영권 보장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 일쑤다. 공익재단은 공익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삼성그룹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공익재단을 설립해 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공익재단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삼성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해소하여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커녕, 오히려 삼성물산 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공익법인의 비중을 늘렸다면 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번에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한 자금의 원천이 이건희 회장의 불법적 재산승계에 활용되었던 차명주식임이 거의 확실하다면 더욱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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