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물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를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네파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 의류를 제조 위탁하면서 대금 22억 4,870만 원을 제품을 받은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652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을 위반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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