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20 (목)
최은영 회장.. ‘일감몰아주기'로 한진해운서 거액 챙겨
최은영 회장.. ‘일감몰아주기'로 한진해운서 거액 챙겨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4.27 00: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조8천억 적자 속 '빨대'로 私益 .."퇴직금 다 안받아" 궁색 변명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한진해운으로부터 거액의 이익과 배당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덩어리인 한진해운에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슬그머니 사익을 쳉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관련업계와 KBC보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대형 상선들은 길게는 바다에 한달씩 머물다 보니, 식재료며 술과 담배까지 한번에 소비하는 양이 만만치 않다.

한 해운업 관계자는 "먹고 사는 부분, 연료, 각종 기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금속물까지 돈으로 몇억 씩 될 것"이라며 한진해운에 이런 선박 사용품 공급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이 업체의 지배주주는 지난 2014년까지 한진해운을 경영했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두 딸이라고 전했다.

유수홀딩스는 최 회장이 한진해운을 경영할 당시엔 한진해운의 지주회사였지만 지금은 선박유지 보수회사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난 2013년 이들 업체는 한진해운과의 거래로,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 한진해운은 3년째 수천억 원 규모 적자를 내며 부실이 깊어질 때이다. 한진해운은 결국엔 퇴출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그런데도 최은영 회장의 지주회사와 계열사들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고 최회장도 수억 원에 이르는 배당도 꼬박꼬박 챙겨갔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잇따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규위반과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은영 회장 측은 영업비밀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한진해운이 계속 거래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거래 비중은 점차 줄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또 있다. 회사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회장으로 재직했던 2013~2014년 두 해 동안 임원 보수와 퇴직금 명목으로 무려 97억 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 두 해 동안 한진해운은 무려 18,000억 원의 순손실(201313,392억 원, 20144,679억 원)을 내는 등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20145월 한진해운에서 손을 뗄 때 이미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했고, 지분 매각은 그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분 매각 시점이 자율협약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던 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퇴직금을 다 받아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이 회사 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섰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임직원은 공개되지 않은 사내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최 전 회장이 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단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최 회장 일가의 최근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자율협약과 별도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