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상장에 걸림돌..회사측 “대표 개인 일이라 할 말 없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랭캉 5위 기업인 네이처리퍼블릭의 상장 일정이 '오너리스크'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항소심 재판부 등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의 측근인 5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은 A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A부장판사가 사건이 배당된 다음날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사건은 결국 형사항소5부로 재배당됐고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B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왔다.
정 대표는 앞서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46·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며 조건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받아갔으며 법원에서 보석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C변호사는 정 대표를 3개월 동안 매일 접견을 하는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고 상습도박 혐의 외에도 성추행·폭행 등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의 전관 출신 변호인단이 사건 담당 검찰과 재판부에 구형과 형량을 낮춰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대표의 변호인단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그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법원과 검찰에 ‘로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대표 개인의 일이라 뭐라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재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폭행, 탈세, 배임 등 기업의 일반적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인데도 기업경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SNS에 악성댓글이 달리면서 기업 이미지 하락과 더불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까지 번지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상장을 앞둔 기업은 오너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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