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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아이러니', 회장구속에도 '好실적’
'리드코프 아이러니', 회장구속에도 '好실적’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5.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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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해마다 실적개선 속 올 1분기 영업익 147억원…20.97%↑

       서홍민 회장
국내 대부업체 2위 리드코프의 서홍민 회장(51)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리드코프의 임원들은 배임수재로 ‘때아닌 수난’을 맞고 있지만 리드코프는 매년 실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리드코프가 광고 일감을 오리콤에 주기 시작한 해인 2009년 실적은 영업수익 1444억원, 영업이익 227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을 기록했다.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영업수익 1760억원, 영업이익 247억원, 당기순이익 187억원을 보였다. 이어 2014년에는 영업수익 3492억원, 영업이익 499억원, 당기순이익 390억원을 기록해 2009년에 비해 각각 2.4, 2.2, 2.8배 성장했다.
 
리드코프는 올 1분기 영업이익도 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981억원으로 23.27% 늘었고, 순이익은 112억원으로 18.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원 가량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소재)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를 도운 리드코프 이사 남모씨(5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097월부터 20144월까지 광고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두산그룹 계열 광고기획사인 오리콤으로부터 총 59차례에 걸쳐 93000여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4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외국계 광고업체인 JWT애드벤처에서 같은 명목으로 수익의 약 4%에 해당하는 46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WT는 이들에게 광고비 4%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회장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 처남으로 DK마린의 대표를 맡고 있다.
 
서 회장의 혐의는 JWT의 리베이트 혐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광고업체가 유명 등산복업체, 양돈업체 등 다양한 업권에 걸쳐 불법 금전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드코프 또한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오리콤과 JWT는 서 회장이 리베이트를 받은 기간 동안 리드코프의 광고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과 남 이사는 금품을 받기 위해 2009년 중간회사를 설립, 서 회장의 내연녀를 사장으로 두는 등 치밀하게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씨가 오리콤을 상대로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를 요구했고 오리콤은 취득하는 광고비의 2~3%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가 서 회장에게 오리콤으로부터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고, 서 회장은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금품 수수의 경우, 금품을 건넨 측도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서 회장이 광고주 입장으로 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 서회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을 고려, 금품을 건넨 오리콤과 JWT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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