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항소심, 원심깨고 일부 혐의 무죄..1심 실형보다 감형
거래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떡복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2012년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들에게서 총 61억여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업자들은 전국 가맹점에 납품한 금액의 일부를 이씨에게 떼어줬고,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비의 일부를 이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씨가 받은 금액 중 총 31억7000여 만원을 뒷돈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크고 이씨의 행동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됐을 수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뒷돈의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부 돈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30억2000여 만원을 뒷돈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은 모두 회사에 돌려주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8)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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