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장에 맞아 전치 3주 부상"..2010년엔 박삼구회장 동생이 직원때려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6촌 동생이 비정규직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던 금호타이어에서 이번에는 도급업체 직원이 작업 중 상사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직원 A(27)씨가 지난 30일 0시30분께 전남 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내에서 작업반장 B(32)씨 에게 목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다른 작업조의 지시를 받고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도급업체 직원일 뿐”이라며 발을 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하청을 받아 일하는 직원이다.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업무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도급업체 직원이라도 결국 금호타이어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업무현장에서 폭행을 당했을 정도라면 금호타이어 측의 책임도 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등이 요구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에는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폐기 타이어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 20억 원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6촌 동생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사장인 박삼구 회장의 6촌 박 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무실에서 직원 48살 박 모 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박 씨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박 사장과 직원 박씨는 서로를 폭행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 10일 박사장이 직원 박 씨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상해혐의로 입건했다. 폭행사건으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자 박 사장은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각서를 비정규직지회에 써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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