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현황 숨기고 계약하다 적발…회사측, "의도적 아냐"
국내 빙수 업계 1위 업체인 ‘설빙(대표 정선희)’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맹현황을 숨기고 계약해오다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주변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과 가맹계약을 한 설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48억 5400여만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하지만 설빙은 보증 보험 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던 것.
이에 대해 설빙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가맹점이 모이기 시작한 시점이라 담당자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이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빙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액 122억원으로 빙수업계 1위인 업체다. 가맹사업자도 2013년 33개에서 2014년 478개, 지난해에는 482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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