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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실수(?)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
미샤, 실수(?)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6.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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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행사 이용한 상술 ‘논란’..회사측 "2년 이상 제품 전부 폐기처리"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제조일자가 한참 지난 화장품을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매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대전 유성구에 사는 피해자 신모씨는 빅세일 기간을 이용해 아이라인를 샀는데 제조일자가 2012724일 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8일 최대 50%할인행사가 진행됐을 때 미샤 은행점에서 더 스타일 투인원 피틴 젤라이너를 절반 가격인 7400원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유통기한이 보통 제조일로부터 3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나 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신씨가 구매했던 매장에 전화를 걸자 직접 매장으로 다시 가지고 와달라는 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이후 신씨는 미샤 고객센터에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본사 상담원은 신씨에게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제조한 날짜로부터 유통되는 기간이 2년이다라면서 반품이나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신씨가 세일 기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산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묻자 상담원은 그건 매장 자체의 문제인 것 같고 클레임이 걸려오면 제품 확인 후 그때 처리하겠다. 일단 회수 공지를 내리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상담원이 말한 회수조치는 말뿐이었다. 신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본사에서 문제 된 제품을 방문수거해간 날에도 미샤 충남대궁동점엔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미샤 측은 화장품 법 쪽으로는 하자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2년 이상 된 제품을 전부 폐기처리한다. 매장에서 실수로 진열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들은 미샤 측의 해명에도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소비자는 반 값 행사 이용해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한 것 아니냐. 분명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궁금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래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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