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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납' 보험사 피소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납' 보험사 피소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7.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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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14곳 보험사와 관련 임원 및 대주주 검찰에 고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자살보험금을 미납한 삼성생명 등의 보험사 및 관련 임직원 대주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표는 삼성생명, ING 생명보험, 교보 생명 등 14곳의 보험사와 위 피고발인 관련 임원 및 대주주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날 윤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고객과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하는 특약을 체결하고서도 피보험자가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재해사망 보험금도 의당 동시에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보험사들은 법대로라며 소멸시효를 기다리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약에 의한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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