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미약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심각하다. 현대해상은 45건에 2억7백만원을 미지급했고, 롯데손해는 28건에 1억9천백만원, 메리츠화재는 130건에 2억4백만원, KB손해는 97건에 2억4천4백만원, 삼성화재는 72건에 9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25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2∼7월 손해보험사 6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528건에 대해 1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 그러나 과징금은 1억200만원만에 불과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의 5.5%에 그쳤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아서 처분하라는 뜻의 '자율처리' 조치를 했다.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민원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4년보다 무려 14.4%나 급증했다. 특히, 동부화재는 156건에 9억여원이나 부당 미지급 했음에도 고작 과징금 3,4
00만원에 기관주의에 그쳤다.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한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 아래서는 보험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과징금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금액 전액, 관련자는 중징계 처리해야 형평에 맞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지적이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보험사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과징금을 미지급 보험금 이상으로 대폭 올리고, 관련자는 중징계로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자료출처 :금감원 제재공시자료.제재조치일 : 삼성(6.27),동부(7.14),현대,KB,메리츠,롯데(2.26).자율처리는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