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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면죄부'
금융감독원과 '면죄부'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6.08.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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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소비자보호실태’ .'개선' 아니라 '개악'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최근 소비자보호실태를 발표했다. 손해보험사의 소송건수 평가와 금감원 분쟁조정중 금융사의 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삼성화재는 미흡이고 나머지 회사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돼 있는 “2015년 보험금청구건 대비 본안소송 제기비율을 보면 업계 평균은 1.9%이다. 업체 별로는 롯데손해가 6.87%로 가장 높고 삼성화재는 1.09%4번째로 낮았다. 또한,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소송종료 현황을 보면 업계평균 패소율은 10.1%였고 MG손해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화재는 0,8%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또한“2015년 분쟁중 소제기현황을 보면 평균 소제기비율은 4.4%이고 롯데손보가 15.8%로 가장 높았고 삼성화재는 2.5%로 낮은 그룹에 속했다. 이런 공시자료를 비교해 볼 때 롯데손해나 MG손해는 보통으로 평가받고 삼성화재만 미흡으로 평가된 근거를 알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감원이 제도를 개선한다며 고친 것이 오히려 개악이 되었다는 사례다. 금감원이 과거 민원발생평가를 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변경했으나, 소비자에게 유익하게 개선된 점은 없고 소비자보다 금융사 입장을 반영한 두루뭉술하고 유명무실한 평가가 됐다고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소비자 선택정보로서 어느 금융사가 민원이 많고 소비자보호가 미흡한지, 유의해야 할 금융사가 어디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바뀐 제도로는 회사 별로 잘잘못을 알 수 없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변별력 없이 형식적으로 평가한 뒤 금융사 입장 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평가의 목적을 상실한 쓸모 없는 평가가 되고 만 셈이다.
 
종전에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 종합평가해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10개 항목으로 평가가 나열돼 있고 종합평가결과는 아예 빼버렸다. 어느 금융사가 우수하고 불량한 지를 소비자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양호, 보통, 미흡 등의 범위나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한마디로 애매모호하다결국 유명무실한 평가가 돼버렸다. 평가방식도 종전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전년에 민원평가로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은 회사는 71개사 중 13개사로 18%와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셈이다. 그나마 양호나 보통을 받은 항목이 많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보통이상을 넘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결국 금융사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야기된다면 이것은 단지 개인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결국에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감원의 이번 평가에서 평가부문의 항목이 10가지나 되고 세부 평가기준은 25가지나 되지만 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 단지 양호, 보통, 미흡으로 산출된 금융사의 산출 수치도 보이지 않는다산출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투명성 여부도 충분히 의심을 받는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 여기에 정부기관인 금감원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라도 가장 기본적인 시장참가자로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즉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납득과 참여가 없이는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금융소비자 보호상 문제점을 알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당사자인 금융소비자가 각성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을 감시하고 채찍질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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