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원 지위 이용, 거액의 대부행위 죄질 나빠”
고객에게 수억원의 사금융을 알선한 40대 수협 지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 울산 지역 수협의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고객 B씨가 또다른 고객인 C씨에게 5억8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 "아파트 매수 잔금이 부족해 빌려달라"고 부탁해 2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대부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 범행으로 수협에 끼친 손해가 크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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