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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배당' 받을까?
동양사태 피해자들, '배당' 받을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9.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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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파산 선고..파산 관재인 선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는 3700여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판매로 피해를 입은 A씨 등이 현 전 회장에 대해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모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로 파악된 현재현 전 회장의 보유 자산으로는 성북동 주택(건물 1/2은 배우자와 공유) 지방에 소재한 토지 2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사건의 공탁금 ▲㈜티와이머니대부 발행 보통주식 16만 주 등이다.
 
법원은 오는 1221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기일을 예정했다. 현 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3032억원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로 20141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해 2014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다른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현 전 회장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20132월부터 2013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해 판매한 CP·회사채 모두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138월 이후 발행한 1708억 부분만 고의성을 인정해 사기죄로 판단,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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