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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정책, 빚의 정체도 잘 모르고 '재탕, 삼탕' 그쳐"
"서민금융 정책, 빚의 정체도 잘 모르고 '재탕, 삼탕' 그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9.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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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전문가들, "자본 및 실행 한계..관치금융 따른 경영한계" 우려

 
최근 서민들과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상품을 한 데 모아 놓은 것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서민금융 정책이 '재탕. 삼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26일 관련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본금이 대개 민간에서 나오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데 자본적 한계가 있고, 실행 한계나 관치 금융과 관치 인물 위주에서 오는 경영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산관리공사, 생보사, 손해보험사에서 돈이 모였다. 그러나 과연 서민금융진흥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선이 공정하게 인사가 될까, 이런 우려도 있다면서 대통령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많은 분들이 패자부활전의 성공 드라마를 만들기 바란다는 언급을 했으나 정작 패자들은 접근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신용자의 추가 대출 용도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애초부터 금융사에 관심이 없는 사잇돌 대출 정책을 금융사의 의지로 시행되다 보니 사실 변질 운용되며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서민 금융의 전문가나 제대로 된 시장 분석 없이 과거 정책의 나열을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해서 운용하다 보니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기에 필연적으로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는 규모의 위험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별, 담보별, 연령별, 지역별 이러한 미세한 분석을 통해서 정교한 접근과 함께 정부적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또 서민의 경우 지금 현재 경기 불황에 따른 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데 사실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 그렇기에 불법 사채나 고금리 카드, 대부 업체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먼저 정책적 대안 제시나 실행안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 개선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발표,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금융기관 채권)에 대한 부활과 매각 및 추심 행위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과 함께 신용카드 한도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과도한 빛 독촉에 따른 서민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금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의 부활과 매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얘기다.
 
또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입증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복적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하는 한편, 권한 없는 채권추심자에 대한 불합리한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본인 채무 정보(채권의 발생연월일 및 소멸시효기간 등)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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