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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大法판결에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행정제재' 추진"
금감원, 大法판결에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행정제재' 추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9.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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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지나 안줘도 돼" 판결.. 시민단체 "보험사 꼼수" 반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3(주심 박병대 대법관)30일 교보생명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는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B씨는 20067월 사망했고 A씨의 보험금 청구는 20148월 이뤄졌으므로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사 특별약관의 소멸시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에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교보생명에서 만든 상품에 가입한 B씨는 2006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B씨의 보험계약 수익자인 A씨는 같은 달 보험사로부터 일반 사망보험금 5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야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48월 보험사에 추가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고 금융당국 또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소멸시효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생명보험사의 꼼수이다"라며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멸시효는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운운하며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감독 당국의 책무"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형사상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보험준법검사국 이우석 부국장은 "약관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순간 이미 보험업법 127조에 명시된 기초서류 준수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구제 구제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생명보험 '3'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지급 결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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